해외 유입 우려…4월 모든 입국자 의무 격리
"사실상 입국 제한…관광 목적 외국인 막을 수 있을 것"
제주도, 강남 모녀에 1억 3천여만 원 소송 제기
20곳 임시 폐업, 90명 자가격리…원고 늘어날 가능성
원희룡 "추가 확진자 발생 시 형사소송도 제기"
코로나 19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모레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2주 동안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다음 달 0시 기준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격리가 시행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치에서 추가됐습니다.
공항을 봉쇄하는 입국금지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특히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4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 권고 방침을 어긴 뒤 확진 판정이 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죠?
[기자]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원고 측은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고 청구액은 1억3천여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녀의 제주 방문으로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 도민 90명이 자가격리 조치 됐기 때문에 원고 측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지사는 나아가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형사소송은 우선 그로 (모녀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형법상 일반상해 또는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잠복기가 안 지났으니 가봐야 아는 거고요.]
또, 해당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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